정치 · 국내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위탁병원 이용 연령 65세로 하향
그동안 무슨 일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보훈대상자의 고독사 예방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75세 이상에서 65세로 하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만 4000여 명이 추가로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 본인 부담금의 60%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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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위탁병원 이용 연령 하향과 관련된 법률 개정 내용을 보도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2만 4000여 명이 추가로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75세 이상에서 65세로 하향한다고 발표함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이번 법률 개정은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 본인 부담금의 60% 감면 혜택 제공됨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법률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반대 의견 미제공
법률 개정의 시행 일정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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