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20대, 고의로 휴대폰 파손 후 수천만원 보험금 편취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24일 A(2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이미 파손된 휴대전화를 들고 사회초년생들과 일부러 부딪혀 수리비를 요구하며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사기, 사기미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범행을 엄중히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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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A씨의 범행 및 법원 판결을 상세히 보도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A(21)씨, 징역 1년 6개월 선고 — 이데일리
A씨, 이미 파손된 휴대전화를 들고 사회초년생들과 일부러 부딪혀 수리비 요구 — 이데일리
A씨, 스토킹 처벌법 위반, 사기, 사기미수,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 이데일리
법원, A씨의 범행을 엄중히 다룸 — 이데일리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A씨의 범행 동기 및 추가 범행 여부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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