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추진…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년 만

성평등가족부가 9월 16일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의 정식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의 조치로, 음성적으로 유통되던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의료체계를 통해 도입하고 관리함으로써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임신중지 약물은 임신 63일 이내에 사용하도록 허가 신청이 진행 중이며,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로 관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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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시사정책브리핑 정책뉴스공식 입장

    성평등가족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발표하며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강조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임신중지 약물 도입은 국정과제 및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임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임신중지 약물은 안전한 사용 및 사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될 예정임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식약처는 임신중지 약물의 안전성과 효과·품질을 확보하고 철저히 심사할 계획임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복지부는 임신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과 안전한 사용 관리 방안을 보고함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 여성의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힘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임신중지 약물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 미반영

임신중지 약물의 구체적인 안전성 검토 기준 미제공

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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