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 18일 시행

고용노동부가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남성 근로자가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을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할 경우 20일 이내에 5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최초 3일은 통상임금 100%를 지급받는다. 이로 인해 남성 근로자의 돌봄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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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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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 시행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남성 근로자, 임신 중 배우자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배우자 유산 또는 사산 시 20일 이내에 5일 유급휴가 청구 가능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최초 3일 유급, 통상임금 100% 지급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시기 확대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제도 시행에 대한 구체적 반응 미제공

제도 시행 후 효과에 대한 전망 미제공

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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