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정부,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위한 법령 개정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금융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되는 위기정보가 기존 47종에서 50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금융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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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정부,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 지원 위한 법령 개정 발표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되는 위기정보 50종으로 확대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금융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복지서비스 지원 계획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법령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일정 미제공

출처 원문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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