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유아 입학·분반시험 10월부터 금지

그동안 무슨 일

이번 조치는 유아 대상 학원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및 평가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 입학 및 분반시험이 금지된다. 이 조치는 '4세 고시'와 '7세 고시'로 불리는 특정 능력을 서열화하는 시험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시험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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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오는 10월부터 유아 대상 학원 입학 및 분반시험 금지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유아의 특정 능력을 서열화하는 시험·평가 금지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교육부, 학원법 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소에 대한 신고 의무 내용 미제공

예외적 진단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 미제공

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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