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최소보장제 11월 13일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보증금 최소보장제가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피해자가 경매나 공매를 통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신탁사기 등으로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보증금을 선지급하고 추후 회수액을 정산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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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지이데일리
이데일리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보증금 최소보장제 시행 소식을 전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보증금 최소보장제가 11월 13일부터 시행됨 — 이데일리
이 제도는 피해자가 경매나 공매를 통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방식 — 이데일리
신탁사기 등으로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보증금을 선지급하고 추후 회수액을 정산하는 제도도 도입됨 — 이데일리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제도 시행에 대한 전문가 의견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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