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국내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 회복 보장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신탁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 종료 전에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와 함께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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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됨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신탁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 종료 전에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도입됨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함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구체적 산정기준 및 지급 절차에 대한 추가 정보 미제공

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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