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국가 주도 배상체계 8일 시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는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국가 주도의 심의 절차를 통해 배상받는 제도가 8일부터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국가 주도 배상체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배상금은 치료비, 간병비, 장해·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으로 구분되며, 피해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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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의 배상체계 시행 소식을 전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국가 주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배상받는 제도가 8일부터 시행됨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국무조정실은 오는 8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국가 주도 배상체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힘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배상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로 발생한 손해를 대상으로 치료비, 간병비, 장해·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으로 구분됨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배상 심의 신청은 8일부터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 동안 받는다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신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음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기존 피해자는 온라인에서 기존 제출 서류를 활용하겠다는 동의절차를 거치면 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됨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국조실은 심의위원회를 이달 중 구성해 이른 시일 내 배상 심의에 들어갈 예정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배상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에 대한 구체적 내용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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