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국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국가 주도 배상체계 8일 시행

그동안 무슨 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는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국가 주도의 심의 절차를 통해 배상받는 제도가 8일부터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국가 주도 배상체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배상금은 치료비, 간병비, 장해·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으로 구분되며, 피해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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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국가 주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배상받는 제도가 8일부터 시행됨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국무조정실은 오는 8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국가 주도 배상체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힘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배상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로 발생한 손해를 대상으로 치료비, 간병비, 장해·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으로 구분됨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배상 심의 신청은 8일부터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 동안 받는다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신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음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기존 피해자는 온라인에서 기존 제출 서류를 활용하겠다는 동의절차를 거치면 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됨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국조실은 심의위원회를 이달 중 구성해 이른 시일 내 배상 심의에 들어갈 예정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배상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에 대한 구체적 내용 미제공

출처 원문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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