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 국내
증선위, 한주에이알티 감사인 지정 3년 조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0월 14일 제 18차 정례회의를 열고 한주에이알티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의결했다. 이는 한주에이알티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것과 관련된 제재로, 회사와 전 대표이사 외 3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내용도 포함된다. 감사인으로 지정된 정진세림회계법인과 선진회계법인은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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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지이데일리
이데일리, 한주에이알티의 감사인 지정 조치와 관련된 제재 내용을 보도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10월 14일 제 18차 정례회의에서 한주에이알티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조치 의결 — 이데일리
한주에이알티, 회계처리 기준 위반해 재무제표 작성·공시 — 이데일리
한주에이알티, 회사와 전 대표이사 외 3인 수사기관에 고발 — 이데일리
정진세림회계법인과 선진회계법인, 감사절차 소홀히 한 것으로 알려짐 — 이데일리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한주에이알티의 구체적인 회계처리 위반 내용 미제공
정진세림회계법인과 선진회계법인의 구체적인 감사절차 소홀 내용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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