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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초진, 거주지 시·도 의원서 허용

정부가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범위와 의약품 처방·배송 기준을 구체화한다. 초진 환자는 원칙적으로 거주지 시·도에 있는 의원에서 진료받아야 하며, 의약품 처방일수는 7일 이내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출처 2개일간지복수 출처매체 2곳 교차공식 입장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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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간지전자신문 IT/AI공식 입장

    정부의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범위와 의약품 처방 기준 구체화 소식 전함

  • 일간지경향신문공식 입장

    비대면진료 초진 처방 제한 및 거주지 의원 진료 의무화 소식 전함

확인된 사실

둘 이상의 출처가 교차 확인한 내용

비대면진료 초진 환자는 거주지 시·도 의원에서 진료받아야 함

의약품 처방일수는 7일 이내로 제한됨

보건복지부,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관련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신고·인증 기준에 대한 구체적 내용 미제공

출처 원문

전자신문 IT/AI ↗
경향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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