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이기찬, 약국서 신곡 홍보 중 약사법 위반 논란
가수 이기찬이 신곡 홍보를 위해 약국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일부 약사들은 이기찬의 '약국 버스킹'이 소비자 유치를 위한 호객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은 약국 개설자가 소비자나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호객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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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지이데일리
이기찬의 약국 공연과 관련된 약사법 위반 가능성을 보도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neutral_fact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이기찬의 공연 일정 및 구체적인 장소에 대한 정보 미제공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판단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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