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경찰, 금융기관 해킹사건 중대범죄 판단…중수청 통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사건과 관련해 중대범죄로 판단하고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기존 정보통신망법위반 외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을 추가로 인지했다. 중수청법 제2조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중수청 수사 대상인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출처 2개경제지복수 출처매체 2곳 교차
확인된 사실
둘 이상의 출처가 교차 확인한 내용
경찰, 금융기관 해킹사건 중대범죄 판단
중대범죄수사청 통보 예정
20일 경찰 발표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국가수사본부, 기존 정보통신망법위반 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추가 인지 — 이데일리
중수청법 제2조 기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중대범죄 해당 — 이데일리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해킹 피해 규모와 피해 금융기관 명칭 미확인
피의자 특정 및 피의자 측 입장 미확인
중대범죄수사청 통보 이후 수사 주체 이관 시점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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