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쟁의행위 제한에 재항고…28일 교섭 재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법원의 쟁의행위 제한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 방침을 밝혔다. 노조는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결정이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며, 당초 26일 예정했던 2차 총파업은 연기하고 28일 사측과 교섭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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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간지전자신문 IT/AI당사자 목소리

    재항고 방침과 2차 총파업 연기, 28일 교섭 재개 일정 중심, 헌법상 단체행동권 침해 주장 부각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노조, 법원의 쟁의행위 제한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 방침 밝힘 — 전자신문 IT/AI

당초 26일 예정했던 2차 총파업 연기 — 전자신문 IT/AI

28일 사측과 교섭 재개 예정 — 전자신문 IT/AI

26일 국회 기자회견 개최 — 전자신문 IT/AI

노조 측, 제한 결정이 헌법상 단체행동권 침해라고 주장 — 전자신문 IT/AI

서울고등법원, 지난 16일 쟁의행위 제한 결정 — 전자신문 IT/AI

반대 근거

본문 주장과 대립하는 시각·반론

서울고등법원 쟁의행위 제한 결정, 노조의 단체행동권 침해 주장과 대립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사측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입장 미확인

서울고등법원 결정의 구체적 제한 범위와 사유 미확인(발췌 중단)

재항고 심리 일정과 결과 미확정

교섭 재개 결과 미확정

출처 원문

전자신문 IT/A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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