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국내
고용·투자 늘린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제외

국세청이 일자리창출 계획서 또는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을 2025사업연도 법인세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세청은 28일 이 같은 방침을 내놓았다. 청년·고령자·장애인을 고용하거나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우대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세정지원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신규 고용과 투자로 경제 활력을 높이는 중소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출처 2개경제지·일간지교차 확인2종 매체 교차공식 입장 중심
출처 2곳 자세히 보기
제외 대상 요건과 청년·고령자·장애인 고용 및 지방 투자 우대 기준을 함께 짚음
세무검증 부담 해소와 경영 전념 취지를 앞세우고 청년·장애인 고용 기업 우대를 제목에 내세움
확인된 사실
둘 이상의 출처가 교차 확인한 내용
일자리창출 계획서 또는 투자확대 계획서 제출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 제외
제외 대상 세목 2025사업연도 법인세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규 고용·투자로 경제 활력을 높이는 중소기업 지원 취지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청년·고령자·장애인 고용 또는 지방 투자 기업 우대 기준 적용 — 전자신문 IT/AI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목적 — 전자신문 IT/AI
세무검증 걱정 없이 기업이 경영활동과 성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 — 머니투데이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정기 세무조사 제외에 따른 기업 간 형평성 문제 등 반대 시각 보도 없음
일자리창출·투자확대 계획서 제출 기한과 절차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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