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은행 '포용금융 종합평가' 도입…등급별 과징금·출연금 차등
금융위원회는 17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은 대형은행(가군), 중소형은행(나군), 인터넷은행(다군)으로 나뉘어 군별 상대평가를 받으며, 금융감독원이 실무를 맡고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회가 결과를 심의·확정한다. 지배구조(10%), 자금공급(35%), 채무조정(35%) 등 부문별 평가 결과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도 감경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28일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어 이 종합평가체계 도입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채무조정 정책 추진현황과 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체계 개선방안, IBK의 포용금융 추진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금융공공기관은 5년이 지난 연체채권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원칙으로 하고, 15년이 지나 2차 소멸시효가 도래한 채권은 재산 은닉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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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발표 기준 종합평가 부문별 배점과 출연금·과징금 차등 방안 중심 보도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17개 국내은행 대상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 추진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평가 대상 대형은행(가군), 중소형은행(나군), 인터넷은행(다군) 군별 상대평가 실시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금융감독원 평가 실무 담당, 민간위원장 포함 평가위원회 결과 심의·확정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지배구조 부문 10% 배점, 포용금융 전략·체계·절차 정성평가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자금공급 부문 35%, 서민·중저신용자 정책·자체상품 공급실적 평가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채무조정 부문 35%, 신복위·법원 채무조정 참여 및 개인연체채권 소각·매각 실적 평가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등급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가중·감경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추진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금융공공기관 5년 경과 연체채권 소멸시효 완성 원칙, 15년 경과 2차 소멸시효 채권 재산 은닉 등 특별 사유 없을 시 소각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28일 개최, 종합평가체계 도입방안 논의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반대 근거
본문 주장과 대립하는 시각·반론
은행권 부담 증가에 대한 반대 근거 보도 미확인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은행권·금융소비자단체의 반응 미반영
평가 시행 시기와 등급별 출연금·과징금 감경 세부 기준 미확인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규모와 소각 절차 미확인
단일 출처 보도로 교차 검증 출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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