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국내

정부,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 발표

그동안 무슨 일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초과근무 제도 개선을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정부가 공무원의 초과근무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되던 초과근무 시간이 앞으로는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된다. 이번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부정수령 제재조치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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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정부,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했던 공무원의 초과근무 상한을 폐지하기로 결정함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부서장이 아닌 4급 공무원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 신설 예정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부정 수령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1회만 부정 수령해도 징계 의결 요구 의무 대상임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월 57시간 상한은 종전대로 유지하여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 예정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긴급한 현안 대응 시 소속 장관의 사전 결재 뒤 월 100시간까지 초과근무 상한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경우도 상한을 없앨 예정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공무원 노조의 반응 미제공

초과근무 상한 폐지에 대한 부정적 의견 미제공

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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