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국내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어
경향신문
그동안 무슨 일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으나 청와대가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9월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언론 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문서만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4개경제지·일간지교차 확인2종 매체 교차
출처 4곳 자세히 보기
  • 경제지매일경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도함

  • 일간지조선일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힘

  •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의 한계를 설명함

  • 일간지경향신문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함

확인된 사실

둘 이상의 출처가 교차 확인한 내용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힘

조희대 대법원장,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문서만 존재한다고 설명함 — 조선일보

조희대 대법원장,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덧붙임 — 경향신문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청와대의 구체적인 반응 미제공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전 발언에 대한 추가 정보 미제공

출처 원문

매일경제 ↗
조선일보 ↗
머니투데이 ↗
경향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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