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국내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 전환

그동안 무슨 일

이번 시행령 전부개정은 지난 4월에 전부개정된 특별법의 위임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체계가 기존 사업자 책임 중심에서 국가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배상 체계로 전환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달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손해배상금 지급결정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위해 계속치료비 기준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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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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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체계가 국가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배상 체계로 전환됨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힘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이번 개정은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손해배상금 지급결정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위해 계속치료비 기준이 마련됨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피해자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 미제공

개정안 시행 후 피해자들의 반응 미반영

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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