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국내

공유재산 5년마다 전수조사 실시 예정

행정안전부는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공유재산을 5년마다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행안부 장관이 매년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5년마다 전체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재난복구 및 구호 목적의 사용료와 대부료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여 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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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법 개정 소식 전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행정안전부,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공유재산 5년마다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개정안, 행안부 장관이 매년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현황 분석 및 5년마다 전체 조사 실시 포함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재난복구 및 구호 목적의 사용료·대부료 면제 절차 간소화 예정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전문기관 지정 기준 및 운영 방안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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