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인상 증액분 지출 계획, 심의위가 요청 가능
지난해 대학 등록금 규제 합리화 조치 이후 대학별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커졌다.
교육부는 27일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등록금 인상으로 늘어난 수입의 지출 계획을 학교 측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월 7일까지다. 개정안은 등록금심의위 의결 사항에 대해 학교가 후속 조치 계획을 보고하도록 했고, 회의록은 공개 전에 위원의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 범위에서 정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대학 등록금 규제 합리화 조치 이후 대학별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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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발표 중심으로 개정안 내용과 입법예고 일정 전달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교육부 27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발표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입법예고 기간 12월 7일까지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등록금심의위, 등록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 연계 지출 계획 자료를 학교장에게 요청 가능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등록금심의위 회의록 공개 전 위원 확인 절차 도입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전문가 위원 임기 2년 범위, 1회 연임 가능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학생 위원 사실상 1년 단위 교체 상황 개선 취지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등록금심의위 의결 사항 후속 조치 계획 학교장 수립·보고 의무화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의결 사항 이행 여부 공식 확인 절차 부재 지적 반영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총학생회단체 간담회 및 등록금심의위원 면담으로 제도 개선 의견 수렴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대학 측 및 학교 법인의 입장 미반영
총학생회단체 등이 제시한 구체 개선 의견 내용 미공개
개정안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 학교 범위 발췌 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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