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LG전자 협력사 직원 구속영장 신청

조선일보

2026년 5월 28일 서울 강서경찰서가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 A씨(6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한 후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사건은 LG전자 협력사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 중 1명에게 살인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출처·근거

3개 출처 종합
매체 유형
경제지 1방송 1일간지 1
근거 강도
A3종 매체 교차
시각 균형
사실 보도 3
출처 3곳 자세히 보기
  • 방송JTBC사실 보도

    LG전자 협력사 직원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보도

  • 일간지조선일보사실 보도

    LG전자 칼부림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보도

  • 경제지머니투데이사실 보도

    LG전자 흉기난동 사건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보도

확인된 사실

2026년 5월 28일 서울 강서경찰서, LG전자 협력사 직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A씨,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 적용

A씨,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흉기 휘둘러 직원 2명 중상 입힘

경찰,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 후 살인미수 혐의 추가 적용

출처 원문

JTBC
조선일보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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