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법원, 광명전기 피앤씨테크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일부 인용

이데일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피앤씨테크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6월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앤씨테크는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3일 후부터 30일 동안 광명전기 또는 그 대리인에게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한다. 열람·등사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9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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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지이데일리사실 보도

    법원 결정에 대한 사실 전달 중심 보도

주장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피앤씨테크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이데일리

피앤씨테크,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3일 후부터 30일 동안 광명전기에게 회계장부 열람·등사 허용이데일리

열람·등사, 토요일과 공휴일 제외하고 오전 9시에 진행이데일리

빠진 관점

피앤씨테크 측의 반응 미포함

광명전기의 입장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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