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법원, 광명전기 피앤씨테크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일부 인용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피앤씨테크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6월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앤씨테크는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3일 후부터 30일 동안 광명전기 또는 그 대리인에게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한다. 열람·등사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9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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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에 대한 사실 전달 중심 보도
주장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피앤씨테크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 이데일리
피앤씨테크,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3일 후부터 30일 동안 광명전기에게 회계장부 열람·등사 허용 — 이데일리
열람·등사, 토요일과 공휴일 제외하고 오전 9시에 진행 — 이데일리
빠진 관점
피앤씨테크 측의 반응 미포함
광명전기의 입장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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