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검찰, 동성 강제추행 교수에게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동성을 강제추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학 교수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15일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전직 대학 겸임교수 권모(37) 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교수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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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지이데일리
이데일리, 검찰의 구형 내용을 보도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investigation_or_crime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피해자 측 반응 미반영
재판 결과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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