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중노위, 한화오션 사용자성 인정
중앙노동위원회가 6월 15일 한화오션을 급식업체 하청 노동조합인 웰리브지회 조합원들의 사용자로 인정했다.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산업안전과 작업환경 관련 의제에 대해 실질적 결정 권한을 가진 만큼, 웰리브지회와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낸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이의신청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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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는 중노위의 결정과 그 배경을 상세히 보도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중앙노동위원회, 한화오션 사용자성 인정 — 이데일리
웰리브지회와 단체교섭 필요성 언급 — 이데일리
한화오션의 이의신청 재심 신청 기각 — 이데일리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한화오션의 공식 입장 미제공
웰리브지회의 반응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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