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대구지법, 스토킹범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 구형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이별을 요구한 전 연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법원의 잠정 조치와 전자발찌 부착 처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변을 계속 맴돌았다. 이번 사건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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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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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구형

A씨, 이별 요구한 전 연인 상습 폭행

A씨, 법원 잠정 조치 및 전자발찌 부착 처분에도 피해자 주변 맴돌음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A씨의 변호인 측 반론 미제공

피해자의 현재 상태 및 심리적 영향 미제공

출처 원문

이데일리
오마이뉴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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