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김세의, 쯔양 명예훼손 사건 첫 재판 불출석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쯔양(본명 박정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2026년 6월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김세의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법원은 구인영장 발부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세의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출처 2개경제지복수 출처매체 2곳 교차
확인된 사실
둘 이상의 출처가 교차 확인한 내용
김세의, 쯔양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김세의, 첫 재판에 불출석하고 불출석 사유서 제출함 — 이데일리
법원, 구인영장 발부 고려 중임 — 이데일리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김세의 측의 반론 미제공
재판 일정 및 향후 계획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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