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법원, 신천지 이만희 구속적부심 기각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찬범 영장당직판사는 28일 오후 2시 30분부터 심리를 진행한 후 구속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만희는 국민의힘에 신도를 대규모로 가입시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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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만희의 구속적부심 기각 소식을 전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됨 — 경향신문
서울중앙지법 박찬범 영장당직판사가 28일 오후 2시 30분부터 심리를 진행한 후 구속을 유지하기로 결정함 — 경향신문
이만희는 국민의힘에 신도를 대규모로 가입시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음 — 경향신문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이만희 측의 반론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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