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더불어민주당, '성적 수치심' 법률용어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 추진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6월 30일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성범죄 피해자가 부끄러움이나 창피함을 느껴야 한다는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표현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권 의원은 남녀고용평등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총 10개 법률의 용어를 일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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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지이데일리
권향엽 의원의 법안 발의 소식을 전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권향엽 의원, '성적 수치심'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법안 발의 — 이데일리
피해자다움' 강요하는 표현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 — 이데일리
남녀고용평등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10개 법률의 용어 일괄 변경 계획 — 이데일리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 및 향후 논의 과정 미제공
다른 정치인이나 전문가의 반응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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