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여자친구 폭행한 20대 남성, 징역 1년 6개월 선고

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폭행한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은 31일 A(21)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청주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킨 혐의를 받는다.
출처 2개경제지·방송교차 확인2종 매체 교차사실 보도 중심
주장
A씨,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킨 혐의 — 이데일리
A씨,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고 법정구속 — 이데일리
청주지법, A씨에게 상해 혐의로 실형 선고 — KBS
빠진 관점
피해자 B씨의 반응 미제공
A씨의 변호인 의견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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