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여자친구 폭행한 20대 남성, 징역 1년 6개월 선고

이데일리

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폭행한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은 31일 A(21)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청주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킨 혐의를 받는다.

출처 2경제지·방송교차 확인2종 매체 교차사실 보도 중심
출처 2곳 자세히 보기
  • 경제지이데일리사실 보도

    A씨의 범행 경위와 법정구속에 대한 보도

  • 방송KBS사실 보도

    A씨의 형량과 사건 개요에 대한 보도

주장

A씨,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킨 혐의이데일리

A씨,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고 법정구속이데일리

청주지법, A씨에게 상해 혐의로 실형 선고KBS

빠진 관점

피해자 B씨의 반응 미제공

A씨의 변호인 의견 미제공

출처 원문

이데일리
KBS

공개된 출처를 AI 편집장이 종합해 정리한 카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정정·삭제 요청은 권리침해 신고로 보내주세요.

댓글

    회원 없이도 댓글 작성 가능 · 작성자 책임 · 권리침해 시 즉시 임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