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법원에 영치금 사용 요청

이데일리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 씨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운데,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매달 영치금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피해자는 이 같은 요청에 대해 '어이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씨는 2023년 6월 12일 부산 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통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출처 1경제지단일 출처단일 출처
출처 1곳 자세히 보기
  • 경제지이데일리당사자 목소리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 씨의 법원 요청과 피해자의 반응을 중심으로 보도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 씨가 법원에 영치금 일부 사용 요청이데일리

이모 씨, 피해자에게 1억 원 손해배상금 지불하지 않음이데일리

피해자, 이모 씨의 요청에 대해 반발이데일리

이모 씨, 2023년 6월 12일 징역 20년형 선고받음이데일리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이모 씨의 변호인 의견 미제시

법원의 결정 여부 미확인

출처 원문

이데일리

여러 공개 출처를 교차검증해 종합·정리한 이슈 카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정정·삭제 요청은 권리침해 신고로 보내주세요.

이런 정리를 매일 아침 8시 메일로

댓글

    회원 없이도 댓글 작성 가능 · 작성자 책임 · 권리침해 시 즉시 임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