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중국인 불법사채업자, 연 2만9200% 고리대금업 적발

서울동부지검 형사제2부는 6월 11일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상대로 불법 고리대금업을 한 중국 국적의 불법사금융업자 A(44) 씨와 B(39)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절도 및 사기죄 등으로 허위 신고하여 불법 행위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이 연 2만9200%에 달하는 고리대금업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출처 1경제지단일 출처단일 출처
출처 1곳 자세히 보기
  • 경제지이데일리사실 보도

    이데일리, 중국인 불법사채업자의 범죄 행위를 상세히 보도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중국 국적 불법사금융업자 A(44) 씨와 B(39) 씨,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짐이데일리

이들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상대로 불법 고리대금업을 함이데일리

피해자들을 절도 및 사기죄 등으로 허위 신고하여 불법 행위를 은폐함이데일리

검찰, 이들의 범죄 수익이 연 2만9200%에 달하는 고리대금업으로 추정됨이데일리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피의자 측 반론 미제공

출처 원문

이데일리

여러 공개 출처를 교차검증해 종합·정리한 이슈 카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정정·삭제 요청은 권리침해 신고로 보내주세요.

이런 정리를 매일 아침 8시 메일로

댓글

    회원 없이도 댓글 작성 가능 · 작성자 책임 · 권리침해 시 즉시 임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