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중국인 불법사채업자, 연 2만9200% 고리대금업 적발
서울동부지검 형사제2부는 6월 11일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상대로 불법 고리대금업을 한 중국 국적의 불법사금융업자 A(44) 씨와 B(39)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절도 및 사기죄 등으로 허위 신고하여 불법 행위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이 연 2만9200%에 달하는 고리대금업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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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중국인 불법사채업자의 범죄 행위를 상세히 보도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중국 국적 불법사금융업자 A(44) 씨와 B(39) 씨,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짐 — 이데일리
이들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상대로 불법 고리대금업을 함 — 이데일리
피해자들을 절도 및 사기죄 등으로 허위 신고하여 불법 행위를 은폐함 — 이데일리
검찰, 이들의 범죄 수익이 연 2만9200%에 달하는 고리대금업으로 추정됨 — 이데일리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피의자 측 반론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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