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국내

김종욱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기각

경향신문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이 7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종록 부장판사는 두 피의자에 대한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해양경찰청 지휘부는 구속 위험을 피하게 됐다.

출처 3경제지·일간지교차 확인2종 매체 교차
출처 3곳 자세히 보기
  • 머니투데이, 내란 가담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소식 전함

  • 일간지경향신문

    경향신문, 계엄에 해양경찰청을 가담시키려 한 의혹 보도함

  • 경제지매일경제

    매일경제,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의혹에 대한 구속 무산 소식 전함

확인된 사실

둘 이상의 출처가 교차 확인한 내용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 7월 3일 구속영장 기각

이종록 부장판사,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

해양경찰청 지휘부, 구속 위험을 피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이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됨머니투데이

이종록 부장판사,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밝힘경향신문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김종욱 전 해경청장 및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 미제공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피의자 측 반론 미제공

출처 원문

머니투데이
경향신문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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