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국내

한덕수 전 총리 '12·3 내란' 2심 징역 15년, 1심보다 8년 감형

사진: IAEA Imagebank / Wikimedia Commons (CC BY 2.0)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는 5월 7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감형된 형량이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국무회의의 정상적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데 한 전 총리가 가담했다는 혐의를 1심에 이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50여 년간의 공직 헌신과 내란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해 형을 낮췄다고 밝혔다.

대법원 상고심 진행 여부와 최종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출처 다양성 · 관점 분포2개 출처 종합
출처 논조 분류 정보가 없습니다.

확인된 사실 · 복수 출처 교차

서울고법 형사12-1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외관 형성에 가담한 혐의를 1·2심 모두 유죄로 인정

1심 징역 23년보다 8년 감형

반대 근거 · 이견

재판부는 50여 년 공직 헌신, 내란을 적극 주도하진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

빠진 관점 · 미확인

대법원 상고심 진행 여부·결과는 미확정

출처별 관점

MBC뉴스선고 형량과 양형 사유 중심으로 정리
서울신문1심 대비 감형 폭과 법리 쟁점을 부각

편집 근거: 두 출처가 교차 확인한 형량·혐의 인정만 사실로, 양형 참작 사유는 반대 근거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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