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법원, 지자체 복지사업 근로자 무기계약직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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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사업 수행인력이 2년 넘게 근무했더라도 매년 공개채용 방식으로 계약을 갱신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노동위원장에 대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이어졌다. 법원은 근로자의 계약 갱신 방식이 무기계약직 전환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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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지머니투데이사실 보도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서울행정법원,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아님머니투데이

근로자가 2년 넘게 근무했더라도 매년 공개채용 방식으로 계약 갱신 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아님머니투데이

법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머니투데이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명칭 미제공

법원 판결에 대한 추가적인 반응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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