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 국내
자율주행차 원본 영상 활용 법적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원본 영상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자율주행자동차법’과 시행령, 관련 고시를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제한되었던 원본 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하여, 국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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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는 자율주행차 원본 영상 활용 법적 근거 마련 소식을 전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원본 영상정보 활용 특례를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이데일리
원본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져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됨 — 이데일리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자율주행차 원본 영상 활용에 대한 구체적 제한 사항 미제공
업계의 구체적인 반응 및 우려 사항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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