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법정에서 말실수로 형량 변경…징역 8년 선고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6월 1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1심 재판장이 형량을 잘못 언급한 것으로 인해 논란이 일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 일대에서 14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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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지이데일리
이데일리, 법정에서의 말실수로 형량이 변경된 사건을 보도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대전지법, 6월 19일 A씨에게 징역 8년 선고 — 이데일리
A씨,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4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 — 이데일리
1심 재판장, 형량을 잘못 언급해 논란 — 이데일리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피고인 A씨의 반론 미제공
사건에 대한 피해자 목소리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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