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법정에서 말실수로 형량 변경…징역 8년 선고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6월 1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1심 재판장이 형량을 잘못 언급한 것으로 인해 논란이 일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 일대에서 14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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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지이데일리

    이데일리, 법정에서의 말실수로 형량이 변경된 사건을 보도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대전지법, 6월 19일 A씨에게 징역 8년 선고이데일리

A씨,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4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이데일리

1심 재판장, 형량을 잘못 언급해 논란이데일리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피고인 A씨의 반론 미제공

사건에 대한 피해자 목소리 미반영

출처 원문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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