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남성 송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서울 관악경찰서에 의해 검찰에 송치됐다. A 씨는 지난해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의 선동에 의한 폭동'이라는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행위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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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지이데일리
이데일리,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사건을 보도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남성, 검찰에 송치됨 — 이데일리
A 씨, 지난해 9월 SNS에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의 선동에 의한 폭동'이라는 댓글 게시 — 이데일리
A 씨,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송치됨 — 이데일리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A 씨의 신원 및 구체적인 법적 절차에 대한 정보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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