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국내
정성호 법무장관, 형소법 개정안 논의 발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26년 5월 29일 경기도 과천 별양동 주민센터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발언했다. 그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빈틈없이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발언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후 이루어졌으며,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정 장관의 발언은 앞으로의 법 개정 논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 추진을 통해 국민의 법적 안전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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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장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언 중심 보도
확인된 사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2026년 5월 29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 발언
정 장관, 경기 과천 별양동 주민센터에서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후 발언
정 장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빈틈없이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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