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신혼부부 신호위반 트럭 사고, 운전자 금고형 집행유예

의정부지법은 5월 30일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임신부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 A 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의정부 신곡동의 사거리에서 7.5톤 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임신부는 사망하였고, 법원은 A 씨의 과실을 인정했다. A 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1개경제지단일 출처단일 출처
출처 1곳 자세히 보기
법원 판결에 대한 사실 전달 중심 보도
확인된 사실
2026년 5월 30일 의정부지법에서 A 씨에게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A 씨는 지난해 9월 의정부 신곡동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임신부를 치어 사망하게 함
A 씨는 7.5톤 트럭 운전 중 사고 발생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짐




댓글
회원 없이도 댓글 작성 가능 · 작성자 책임 · 권리침해 시 즉시 임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