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 국내
한국비티비, 4일부터 주식병합으로 매매거래 정지

한국비티비의 보통주 매매거래가 오는 4일부터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를 이유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일 공시했다. 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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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병합으로 인한 매매거래 정지 사실을 보도함
주장
한국비티비, 4일부터 보통주 매매거래 정지 — 이데일리
정지 사유는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 이데일리
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 이데일리
빠진 관점
주식병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미제공
정지 기간 이후의 거래 재개 일정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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