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국내

검찰개혁 자문위,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발

조선일보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6월 9일 현재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표명했다. 자문위는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사건 암장 및 부실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정안이 검사의 수사권 전면 박탈이라는 목표에 매몰되어 제도적 공백과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처 2경제지·일간지교차 확인2종 매체 교차비판·견제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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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지이데일리비판·견제

    검찰개혁 자문위의 공식 입장을 중심으로 보도

  • 일간지조선일보비판·견제

    검찰개혁 자문위의 주장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도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6월 9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반발이데일리

자문위,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사건 암장 및 부실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이데일리

자문위, 개정안이 검사의 수사권 전면 박탈이라는 목표에 매몰되어 제도적 공백과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이데일리

검찰개혁자문위, 검사 보완 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하며 폐지 시 전건 송치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조선일보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 미제공

검찰개혁 자문위의 대안 제시 여부 미확인

출처 원문

이데일리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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