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국내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기존 회생계획안 결의 기한 3일을 앞두고 수정된 계획안을 제출했으나, 법원은 새로운 계획안도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는 이 결정에 대해 2주 내에 즉시항고를 통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최소 자금 2000억 원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파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출처 3경제지·일간지교차 확인2종 매체 교차사실 보도 중심
출처 3곳 자세히 보기
  • 경제지머니투데이사실 보도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소식 전함

  • 일간지오마이뉴스사실 보도

    홈플러스가 2000억 원 마련 실패 시 파산할 수 있다는 경고 전함

  • 경제지매일경제사실 보도

    홈플러스가 청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에 대해 보도함

확인된 사실

둘 이상의 출처가 교차 확인한 내용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홈플러스, 수정된 회생계획안 제출머니투데이

법원, 새로운 계획안 수행 가능성 없음 판단머니투데이

홈플러스, 2주 내 즉시항고 가능머니투데이

법원, 최소 자금 2000억 원 조달 실패 시 파산 경고오마이뉴스

홈플러스, 청산 수순 밟을 가능성매일경제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홈플러스 측의 공식 반응 미제공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 미제공

출처 원문

머니투데이
오마이뉴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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