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국내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기존 회생계획안 결의 기한 3일을 앞두고 수정된 계획안을 제출했으나, 법원은 새로운 계획안도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는 이 결정에 대해 2주 내에 즉시항고를 통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최소 자금 2000억 원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파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출처 3개경제지·일간지교차 확인2종 매체 교차사실 보도 중심
확인된 사실
둘 이상의 출처가 교차 확인한 내용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홈플러스, 수정된 회생계획안 제출 — 머니투데이
법원, 새로운 계획안 수행 가능성 없음 판단 — 머니투데이
홈플러스, 2주 내 즉시항고 가능 — 머니투데이
법원, 최소 자금 2000억 원 조달 실패 시 파산 경고 — 오마이뉴스
홈플러스, 청산 수순 밟을 가능성 — 매일경제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홈플러스 측의 공식 반응 미제공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 미제공
이런 정리를 매일 아침 8시 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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