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 국내

정부, 모회사 주주동의 없는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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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소액주주 권익 침해 우려와 한국증시 저평가 요인으로 지적된 상장사 자회사의 중복상장에 대한 조치이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며,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에는 모회사 주주동의를 필수로 요구하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3% 룰'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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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정부, 중복상장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결정파이낸셜뉴스 증권

소액주주 권익 침해 우려와 한국증시 저평가 요인으로 지적됨파이낸셜뉴스 증권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예정파이낸셜뉴스 증권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동의 필수 요구파이낸셜뉴스 증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제한하는 '3% 룰' 적용 예정파이낸셜뉴스 증권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중복상장 금지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 미제공

예외적인 경우의 구체적 기준 미제공

출처 원문

파이낸셜뉴스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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